정부에서 2024년 새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최저 1% 대의 낮은 금리, DSR 적용 배제, DTI 60% 까지, 최고 5억 원까지 대출, 아기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①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②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③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산가구 금융지원 정책 중에서 가계의 금융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만들어 2024년 1월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징
출산가구의 금융지원을 위해 출산했거나, 임신 중이거나 또는 2년 내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 적용하여 주택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또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한도 5억원, 대출금리 1.6%~3.3%, 출산가구 소득액 1.3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 소득수준이 출산가구(소득합산) 기준으로 1.3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무주택가구로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의 의미 : 임신을 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 계획이 있다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소득수준 내의 2023년 출산가구이면서, 1 주택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구입한 1 주택자의 경우의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 원 이하)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구입(수도권 주택 4억 원 이하의 전세)의 대출한도는 구입 시 5억 원(전세 시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DSR은 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DTI 60%만 적용됩니다.
- 참고로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대출받는 자의 연 소득의 40% 수준까지만 대출해 주는 규제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함으로 현재의 대출규제 제도중 강도가 가장 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60% 적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하고 있어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 금리를 5년 적용받으며, 특례 대출 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특례금리 적용 5년이 끝나면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요약)
◆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출산가구(합산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 대상주택은 9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금리는 낮게 적용됩니다.
◆ 주택 전세자금의 경우, 출산가구(합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은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의 보증금, 대출한도 3억 원까지 출산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구분 | 주택 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
기존(신혼, 생애최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보증금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4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원 | 불가 | 2.7%~3.3% | 7.5천~1.3억 | 불가 | 2.3%~3.0% |
마치며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금리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적이 저출산에 따른 출산의 장려라는 측면도 있지만 파격적인 금리혜택과 대출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거나 갓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더 없는 내 집마련의 기회가 될 듯합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의 장기호황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한 안정적 수준의 대출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