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출금리1 금리인하요구권_이자 낮춰 주세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이자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상태(재산의 증가 또는 신용평점의 상승 등)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등 대출을 받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자격 ⓐ 개인인 경우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신용평점이 상승 등이 발생하여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