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제개편안1 2022년 세제개편안_금융시장 활성화 정부는 지난 2022.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금융투자상품 즉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1.1.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시행시기 유예하여 2025.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현행 대주주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과세대상 보유금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과세하며 코스피, 코.. 2022.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