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_금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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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_금융시장 활성화

by 정론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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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2.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금융투자상품 즉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1.1.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시행시기 유예하여 2025.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2022년 세제개편 안 기획재정부

(2)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현행 대주주에 대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과세대상 보유금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과세하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금액 범위를 본인 및 기타 주주 합산에서 본인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기타 주주 합산 제외)

 

과세대상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대해 과제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장외거래의 경우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자료제공 : 2022년 세제개편 안 기획재정부

(3) 증권거래세 인하

2023년부터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세율 인하를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2022년 세제개편 안 기획재정부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기타 소득으로  20%의 세율로 2023. 1. 1.부터 분리 과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5.1.1.부터 하는 것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2022년 세제개편 안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금융시장 활성화 내용은 대체적으로 개정이유가 경기침체라는 대내외 시장여건의 변화, 시장 활성화, 투자자를 보호, 다양한 투자 수요 기반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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