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_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본문 바로가기
tax

2022년 세제개편안_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by 정론 2022. 8. 12.
반응형

지난 2022년 6월의 부동산 대책 중 지방세 정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6월 21일)와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6월 16일) 등을 발표하였고 이번에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 세율 인하' 등의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연소득 주택 가격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 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는 정책이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에서 45%로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는 조치의 발표였습니다.


지방세 과세 및 감면 정비

1.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시적 2 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 가산세(취득 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 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일시적 2 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하여,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mois.go.kr)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종전) 5월 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그리고 연금소득 과세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과세에 대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mois.go.kr)

 


3.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감면은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이 제한되어왔으나, 감면 대상 (물건·부동산 등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mois.go.kr)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전입신고 의무) 하지 않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 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해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아 추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12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일부 제외하고 살펴봤습니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