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CardroTax)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국세 및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납부대행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이자 할부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면서 카드결제의 이점이 사라졌지만 개인사업자분께는 유용한 정보라서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국고금 납부대행 서비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계좌로 국세·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거 일시적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납부가능 국고금 종류
관계법령에 의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국고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자진납부에 대하여 복합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서비스를 제공함
납부대행 서비스 이용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이 가능합니다.
결제수단 및 납부대행 수수료
1) 신용카드 결제 시 납부가능 신용카드사 : 국내 전 카드사
2) 신용카드 결제시 납부대행 수수료
①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 신용카드 결제수단의 경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바 해당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용카드 납세자는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계좌이체 시 납부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포함)
납부시간
카드 납부시간은 365일 (00:30~23:30) 가능하며 은행계좌 이체의 경우는 카드납부시간과 동일합니다. 단,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는 07:00~23:30까지입니다.
참고) 2023년 인터넷지로 주요 납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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