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_부동산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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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_부동산세제 정상화

by 정론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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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2.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과거정부의 부동산 세율 인상을 2019~2020년 당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50억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2~25 억원의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원 → 6억원 →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과세표준 구간 내 납세자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2019~2020년 수준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①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 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납세의무자 별 주택 공시 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금액을 주택 가격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1세대 1 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동일하게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1세대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1세대 1 주택자로 고령자 ·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가 도입되며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 ②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납부특례는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며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만 부과합니다.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납부유예 절차는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되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를 합니다.

(5)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일시적 2 주택) 1 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한 경우

② (상속주택) 1 세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다만, a) 저가주택(공시 가격 저가주택(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b) 소액지분(상속주택 소액지분(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음

③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 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저가주택은 a)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 b)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적용 시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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