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법인세율)과 인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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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법인세율)과 인하에 대한 의견

by 정론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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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2.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개편안중에서 첫 번째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과세체계 및 개정 사유

현재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OECD 다수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지만 우리나라 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24개국이며 인상한 국가는 5개국, 유지한 국가는 8개국입니다. 2021년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우리나라 25%(27.5%)로 OECD 평균 21.2%(23.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현행 4단계 과표구간 구조는 대부분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복잡하여 1단계(단일세율)는 24개국, 2단계는 11개국, 3단계는 1개국, 4단계 이상은 2개국으로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입니다.

 

3. 과도한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부담으로 국제적인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OECD 국가・신흥국 등 63개국 중 조세경쟁력은 26위, 법인세 세율 분야는 39위입니다.

 

4.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법인은 인위적인 기업 쪼개기(분할)를 통해 고율의 누진세율 회피가 가능하므로, 비효율적인 조직 변경을 유발합니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2.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최고세율을 25% 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는 10% 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고세율 25%  ☞   22%로 이하

자료제공: 기회재정부

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2)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

3)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3. 법인세 개정 계산사례

사례 1) 과표 5억 원 중소ㆍ중견기업 일 경우 :  현행 대비 △30백만 원(△37.5%) 

현행 기준 납부 세금  ☞ 8,000만 원 (2억 원 × 10%) + (3억 원 × 20%) 

개정안 기준 납부 세금 ☞  5,000만 원 (5억 원 × 10%)

 

사례 2) 과표 10억 원 중소ㆍ중견기업 일 경우 :  현행 대비 △30백만 원(△16.7%)

현행 기준 납부 세금  ☞  1억 8,000만 원 (2억 원 × 10%) + (8억 원 × 20%)

개정안 기준 납부 세금 ☞ 1억 5,000만 원 (5억 원 × 10%) + (5억 원 × 20%)

 

사례 3) 과표 4,000억 원 일반기업 일 경우 : 현행 대비 △2,980백만 원(△3.3%)

현행 기준 납부 세금  ☞ 905억 8,000만 원 (2억 원 × 10%) + (198억 원 × 20%) + (2,800억 원 × 22%) + (1,000억 원 × 25%)

개정안 기준 납부 세금 ☞  876억 원  (200억 원 × 20%) + (3,800억 원 × 22%)

 

♣적용시기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생각해 보기

법인세율 인하(25% ☞ 22%) 이후 논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로 투자가 늘어나서 감소한 세수는 동시에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기업에 대한 퍼주는 정책(부자 감세, 대기업 정책)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보유자금)이 많아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명목세율(25% 적용 예정)에 대한 실효세율(2014년 16% ☞ 2019년 19.1% ☞ 현재 17.5%)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나라와 명목세율만 따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돌려주거나 깎아주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할까?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어납니다. 모 증권의 분석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95조 원에서 202조 원으로 7조 원이 늘어난다고 분석했지만, 늘어난 영업이익만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늘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보다는 설비투자, 연구개발과 연계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 고용확대에 더 적합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은 무엇보다 주요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큰 힘이 되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에 따라 규모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다른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의 회사들에게 법인세 3%의 인하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인세율 3% 인하는 곧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기업도 경쟁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제 지원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행정지원, 직접투자 지원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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