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집마련 실수요자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20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대출자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대출자 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의 가격산정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 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대출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규제지역의 경우 10% 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만 가능하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 (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를 말합니다.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대출자의 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청년은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우대금리= 아낌 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출자 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1)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3.5억 원 대출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2) 8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 대출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LTV70%), 대출한도 5억 원]
(1 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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