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_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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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_Q&A

by 정론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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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_Q&A :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2회에 걸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오늘도 Q&A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Q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지?

A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하고, 자격조건으로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와 DTI가 적용되지만 DSR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가 나오지만 DSR 때문에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주택구입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4% 후반에서 결정 돼 다소 높다고 판단됩니다.

2. Q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A 대출을 신청하면 개인신용평가, 담보평가 등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30일에 대출신청을 할 경우 대략 3월 초에 대출실행이 가능할 듯합니다. 

3. Q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A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 대출부터 그 한도(일반대출자 2.5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자 3억 원, 신혼가구대출자 4억 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Q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A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불가합니다.

5. Q 특례보금자리론 담보 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A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 하는 조건으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6. Q 폐업 또는 실직·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A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이 필요)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7. Q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A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8.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A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대출한도규제 (LTV)는 현재 (일반) 70%, (규제지역) 60%가 적용되는데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80%까지 LTV가 적용됩니다.

9. Q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A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10. Q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A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단 디딤돌 대출은 제외)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참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등 정책모기지 비교

정책모기지론의 자격, 한도, 소득 비교를 나타내는 표
정책모기지비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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