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어느덧 2023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하여 준비해야 하는 때로 매년 하는 것이지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는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년 국세청에서 한 해 동안 개인별로 세액표에 따라 부과했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고 실제 소득 대비 세금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1년간 부과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올바르게 징수했는지는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1년 동안 실제 납부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0%를 추가 소득공제 합니다.
㉯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 소비증가분 포함)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한도 초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 p 상향 적용됩니다. (적용시기 2022.1.1. ~ 2022.12.31. 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업종을 상품대여 종사자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4.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하였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6.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 원에서 연간 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적용시기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공제한도를 10%(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15%로 확대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2%에서 17%로 확대하였습니다.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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