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주목할 주요 경제이슈 정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말에 이어 올해 금리인상이 언제 멈출 것인가? 부동산 가격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에 대한 불안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올해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경제이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제이슈 정리
1. 최저 임금 2022년 대비 5% 인상, 월 2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시급 9,620원으로 전년 9,160원에서 460원이 인상됐습니다. 주 48시간 기준으로 한 달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군인 월급은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금액을 18개월 복무기준으로 군대에 들어가 받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역할 때에 약 1,400만 원을 받습니다.
3.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1 가구 1 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1 가구 3 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까지 연장됩니다.
4. 소득세율이 조정됩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상향합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400만 원이 올라갑니다. 과표구간 조정으로 1인당 최대 54만 원(연봉 7800만 원 기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 소득 200억 원~3,000억 원 이하는 22%에서 21%, 소득 2억~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9%, 소득 2억 원 이하는 9% 인하됩니다.
6.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7. 대학 신입생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8.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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