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_이자 낮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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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_이자 낮춰 주세요

by 정론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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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이자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_이자 낮춰 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_이자 낮춰 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서 신용상태(재산의 증가 또는 신용평점의 상승 등)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등 대출을 받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자격

ⓐ 개인인 경우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신용평점이 상승 등이 발생하여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해당 내용은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 즉, '내가 급여가 올라갔으니 신용평가해 금리를 인하해 달라', '내 KCB 신용등급, NICE 신용등급이 올랐으니 다시 신용등급 평가를 해서 금리인하를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신용개선 사항을 언급하고 인하요구를 해야 합니다 

ⓑ 법인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은 매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합니다.

 

  • 신용평가는 일반적으로 결산월(12월)이 끝나고, 다음 3월까지 회계감사를 받고 난 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재무제표가 좋아졌다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융회사의 대출실행 영업점 직접방법,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금리인하요구 시 제출서류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납부증명서 등), 신용상태가 개선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금융기관의 처리

금리인하 요구하면 금융기관 지점은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금융기관들은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실적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금리인하요구권 실행

 

금리인하 실적 공시는 금융기관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이자감면액, 금리인하 폭 등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각 유형별(신용, 담보)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시작 2018년 12월에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 사과 2022년 1월의 상호금융회사에서 법률로 규정되었으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20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 23.5월 시행)하여 법제화되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를 구체화하도록 했고, 또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심사 시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우측의 전화 메일은 새마을 금고에서
   주기적으로 저에게 발송해 오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안내
   받은 핸드폰 문제 메세지 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대출 받을
   때 대출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실행 이후 연 2회 정기적
   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안내문

마치며,

사실,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인하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올 초에 인하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0.1% 인하를 받는데 그쳤지만 인하폭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급여인상이 20% 이상 돼 대출금 상환능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금융기관에 요구했을 때는 이하 폭이 낮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용이 좋아졌다면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인하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초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우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가 소폭이지만 인하를 적극 수용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인하에 대한 금융기관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됨으로 적극적이면서 금리인하 요인 발생 시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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