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및 조건, 금리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finance

청년도약계좌 신청및 조건, 금리 알아보기

by 정론 2023. 5. 14.
반응형

청년도약계좌는 내가 불입한 적금액과 적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 그리고 적금이자의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에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신청 및 조건,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사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이란?

청년층(19세~34세까지)이 5년 동안 매월 1천 원 ~ 70만 원내에 자유롭게 불입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납입한 월 불입액에 대하여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본인납입액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비과세 이자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5년) 1천원~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대상 조건

◆  [나이] 적금통장 신청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3인 가구 90,605,542
2인 가구 70,417,836 4인 가구 110,615,328

혜택

불입한 월 적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불입한 적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적용요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개인소득 4,800만 원(총 급여) 이하인 경우, 지급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적용요율을 3.7%를 적용하여 2.2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기준
(총급여/종합소득)
정부기여금(월)
납입금액 적용요율 월 기여금액 한도
2,400만원 /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 2,600만원 40만원 ~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 3,600만원 40만원 ~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 4,800만원 40만원 ~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6,300만원      

 

가입 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합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금융기관 1인 1 계좌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입심사를 진행합니다.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형 상품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의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기간 5년이라 중장기이긴 하지만 장기계획을 세워 불입한다면 충분히 청년층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금계획에 따라 곧 일정금액을 불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