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 대출_신청 요건 완화및 대출한도 확대
본문 바로가기
finance

안심전환 대출_신청 요건 완화및 대출한도 확대

by 정론 2022. 11. 17.
반응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접수가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는 안심 전환 대출이 이번에는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받은 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출금리 

기본은 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적용되며 청년층은 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이면서 만 39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https://ansim.hf.go.kr/sub_01.html/ 주택신용공사

2.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서 최대 3.6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70%, DTI는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대출한도는 2.5억 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도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신청 요견이 완화됐습니다.

대출한도 2.5억 원 ☞ 3.6억 원까지 
주택 가격 4억 원 ☞ 6억 원까지 

3. 상환방식

원금을 똑같이 상환하고 매월 이자만 원금에 따라 줄어드는 원금균등방식과 만기를 선택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납부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4.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5. 소득 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부부합산 소득은 0.7억 원이었습니다. 

소득 한도(부부합산) 0.7억 원 ☞ 1억 원

 

안신 전환 대출은 금리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1,2 금융기관의 변동 · 혼합형 ·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전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고정금리 ·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참고) 안심 전환에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https://jung-defi.tistory.com/entry/%EC%95%88%EC%8B%AC%EC%A0%84%ED%99%98%EB%8C%80%EC%B6%9C9%EC%9B%9415%EC%9D%BC-%EC%8B%A0%EC%B2%AD

 

안심전환대출_9월15일 신청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8% "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

jung-defi.tistory.com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