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등 비상경제 민생회의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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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안심전환대출등 비상경제 민생회의 금융지원 강화

by 정론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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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10.27일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제공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금융지원 강화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중 금융정책 과제 주요내용

㉮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 규제지역에도 1주택자1 주택자 LTV 한도 50%로 상향하고 1 주택자에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과도한 LTV 규제 완화합니다.

㉯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 중소벤처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합니다.

㉰ 가계 금리 부담 경감 : 안심 전환대출 요건 완화(주택 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대출한도 3.6억 원까지 허용)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세부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합니다.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상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

ⓑ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합니다.

㉯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하기 위해 12조 원을 조성해 3高(高금리, 高물가, 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합니다. 

  •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우대보증금리 대출,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대출 공급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 대출, 원자재 가격 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 등
  • 수입신용장 만기연장승인(기은) 완화

ⓑ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4조 원을 조성하고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합니다. 

  • 사업구조 개편 자금 우대조건 공급, 기업구조 혁신펀드 추가 조성, 신속 금융지원 확대 상시화,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공급 등

ⓒ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7조 원을 조서하고 혁신산업(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계속합니다. 

  • 벤처 대출 시범도입, 창업기업 우대보증, 혁신기업 신용대출 등 담보가치 재무제표가 아닌 미래 성장성 기반의 자금공급 확대
  •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투자자금의 우대보증 특례자금 공급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 전환대출' 신규 공급합니다. 

ⓑ 주택가격 4억 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 전환대출 신청 접수 진행 중(9.15~10.31)입니다.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안심 전환대출 금리 동결(보금자리론 4.25~4.55%, 안심 전환대출 3.80~4.00%)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합니다. 

 

ⓒ 향후 계획으로 안심 전환대출 접수는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확대한 2단계가 개시합니다. 

  • 주택 가격요건은 시세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
  • 대출한도는 최대 2.5억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기존 대출 범위 내, LTV 70%, DTI 60% 일괄 적용)

※ 기존에 신청 못한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 가능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금리 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 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하는데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 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요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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