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니 대학생, 이직을 준비하거나 개인의 성장에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해 교육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사업목적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기간은 5년, 누가나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300만 원~500만 원)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카드 한 장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훈련을 희망하는 내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을 기본으로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요건 충족 시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의 지급 및 지원율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일반 참여자의 훈련비 지원율은 45%~85%를 지급
㉯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의 훈련비 지원율은 80%~100%를 지급
㉰ 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의 훈련비 지원율은 50%~85%를 지급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훈련비 지원율은 72.5%~92.5를 지급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 HRD-Net 홈페이지(아래 참조)에서 신청으로 이동, 개인 인증절차를 걸쳐서 원하는 직종과 훈련을 선택.
ⓑ 각 훈련 과정에서 동영상을 시청을 완료.
ⓒ 동영상 시청 100% 완료 후 카드 발급 신청, 카드는 지정된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
ⓓ 발급하기 전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의 선택이 가능.
ⓔ 발급 후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완료.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법 및 사용처
카드 발급 후 아래의 HRD-Net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가까운 지역의 교육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수강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수강료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지 않으니 해당 교육과정의 비용을 확인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https://www.hrd.go.kr/hrdp/ti/ptiao/PTIAO0100L.do
◆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 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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