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인상기에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 4개 부문 12개 정보를 선정하여 "금융 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총 3편에 걸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
1편. SOS 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를 위한 정보
① 서민대출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유스)을 아시나요?
서민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4천5백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어야 합니다. 단 햇살론 유스의 경우는 만 19~34세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대학생 및 청년만 해당됩니다.
저신용자가 대출의 대상임에 따라 금리 다소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성실상환자, 금융교육이수자 등은 최대 2.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햇살론'의 경우도 금융교육이수자의 경우 보증금 감면(최대 1.0%)과 취득 은행의 맞춤대출, 앱 활용 시 우대금리를 1.3%~1.5%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햇살론15'의 경우는 최초 금리가 15.9%이지만 성실 상환 시(매년 3% 우대, 최대 6% 우대) 2년 후 9.9%까지 하락 가능합니다.
②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준은 단기(90일 미만) 연체 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용대출 119 ;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
◆ 개인사업자대출 119 ; 채무상환이 어렵고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도 지원
◆ 그리고 신용대출 1억원, 주택담보대출 6억원 이하의 1년 이상 경과된 모든 가계대출로 재무적 곤란(실직, 폐업,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도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보세요.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유 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신용도가 낮아 대출 이용의 제약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합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보험대출(보험해지환급금 담보대출)은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단 보험대출의 경우는 이용이 이자는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④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서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용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1편)을 살펴봤고 다음에는 2편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 인용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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