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_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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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_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2편)

by 정론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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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2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금리와 직결되는 대출에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대출에 파생되는 유용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금융소자분들께 지출부담을 줄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금융생활(2편)

향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2년에만 추가 0.25% 씩, 2~3회 인상이 예상되는데 대출자에게는 지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금리인상을 대비하여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이트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
슬기로운 금융생활

2편, 정보는 돈 /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⑤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대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에 자체심사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인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을 경우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뱅킹에서도 가능합니다.)

 

♣ 주요 신용상태의 개선 : 승진/ 급여의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의 발생

단,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만 적용되며 집단대출(협약), 정책대출은 제외가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⑥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금리상한형 주택담대출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 로, 5년간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존 변동금리 차입자는 현재 자신의 금리에 최대 0.2%의 추가 금리를 더하면  '특약'을 맺고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차입자 또한 0.2% 의 추가 금리를 더 부담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은행권 대출 금리가 연간 0.95%(0.75%+0.2%) 이상 올라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상승폭(0.75%에서 0.45%~0.75%로)과 가입비용(0.2%의 한시적 면제)이 개선됨에 따라 유용한 대출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금융기관 중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 등)에서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란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이하 “프리미엄”)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금리 상승폭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상품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내용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⑦「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기까지 회전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별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입니다. 만일 회전 주기가 3개월이고 만기가 1년인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이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최고 4차례의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까지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전식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 금리가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형 정기예금'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합니다.

 

⑧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 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 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간주됩니다.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 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소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도 추후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⑨은행별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 관련 언론보도 및 은행 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주거래 은행에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중은행의 취약 차주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차주지원프로그램개요
취약차주금융지원프로그램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합니다. 

 

이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1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3편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자료 인용 출처(http://www.fss.or.kr)

 

금융소비자정보사이트정보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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