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_9월15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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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안심전환대출_9월15일 신청

by 정론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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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 대출은 코로나 19 이후 저금리 기조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서민 취약계층의 서민주택담보대출의 금융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반가운 정책으로 9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9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최저 3.8% "

안신전환 대출의 시작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2022. 9.15일(목)부터 시작하는데 시작에 앞에 2022. 8.17일(수)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6대(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를 개시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저금리 기조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동시에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서민 취약계층의 서민주택담보대출의 금융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반가운 정책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 7월의 0.5%에서 2022. 7월에 2.25%로 1년 동안 무려 1.75%가 상승하였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서민 대출자의 대출이자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가계 경제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대출자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 전환대출을 공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무주택자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 안정화 정책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의 대상,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을 0.3%에서 0.45%로 그리고 저소득 청년층은 0.4%에서 0.5%로 확대하여 3% 대로 공급하며 2022. 9.15일(목)부터 주택 가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제외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로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을 활용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기존 대출범위 내 2.5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때 LTV는 70% 까지 DTI는 60% 를 함께 적용합니다. 다행히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금리는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0% ~ 3.90% 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의비교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_안심전환대출 금리 안 (단위 ; %)

 

신청 심사는 2022.9.15.(목) ~ 2022.10.13.(목)까지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자는 해당 은행(영업점 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합니다.

 

그리고 기타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를 통해 신청·접수(심사 및 대환)하며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환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출자는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된 달(20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 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접수기간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번 대출 지원으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대출금리가 0.8%가 인하되고, 대출이자 금융비용은 연간 8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최대 2.5억 원의 대출자의 경우에는 연간 200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이번 안심 전환대출의 지원을 통해 서민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 AMA

1. 언제까지 실행한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한지? 2022. 8. 17 일 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2. 신청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유형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대상 유형에서 제외됩니다.

3. 실거주(대출자 본인) 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이주비 대출)도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이용이 불가합니다. 본인의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집단대출(청약 당첨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중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 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의 잔금대출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 가격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7. 부부합산 1 주택자의 기준은?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며 분양권·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안심 전환대출 이후 주택수 재확인하여 1 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 시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8.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LTV(70%) DTI(60%)는 적용됩니다.

9. 안심전환대출 전환 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신청시점의 주택 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정합니다.(조정, 투기지역 여부 무관 적용)

10. 기존 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대출잔액 내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에서 증액은 불가합니다.(기존 대출이 2억 원이면 2억 원까지, 기존 대출이 2.7억 원이며 2.5억 원까지 가능)

11.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면제됩니다. 단 안심전환대출 전환 시 기존 대출 등기 말소비용과 안심전환대출 신규 인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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