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대출중 자영업자및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대출 알선 등 전화상담 유도,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어려움 중에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자분께 유용한 금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해 정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부서를 통해 2022. 8. 11. (목)의 보도한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 발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A.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은 사업주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대출의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대출자)에게 저금리로 옮길 수 있는 상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B.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상 대출자(차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022.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출자(차주).
②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자.
③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등록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부가가치 세법상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상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 대출자(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 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대출을 옮기거나 갈아타는 것) 대상 대출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기존 대출이자가 연 7% 이상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 5월 말까지 취급된 신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2022. 6월 이후 대출 연장이 된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
제외되는 대출은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 대상에 포함합니다.
3. 신청 기관
이번 금융지원은 ①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②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은행은 14개 은행으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 참여가 확정됐습니다.
4.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대환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동안은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3년간에는 분할상환(이자+원금 함께 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 물 금리 + 2.0% 가산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고 보증료는 연 1%(고정)가 적용됩니다.
5. 대환 신청 접수 방법
확인 ☞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신보 플랫폼)과 오프라인 금융기관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대출_금리비교 (0) | 2022.08.29 |
---|---|
기준금리 (0) | 2022.08.22 |
안심전환대출_9월15일 신청 (0) | 2022.08.10 |
한국은행 기준금리_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3편) (0) | 2022.08.01 |
한국은행 기준금리_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2편) (0) | 2022.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