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3개 금융기관(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에서 지난 2월에 출시됐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A.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 가입대상
ⓐ 연령은 청년희망적금 '기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 적금을 만기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을 1년 차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를 지원합니다.(매월 50만 원씩 2년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 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B.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AMA(Ask me anything)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2022년 7월 이전에 전직 전년도(2020년)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1.1~12) 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 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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