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대출상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A. 새출발기금의 주요 특징
1. 나의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에 한해 60%~80% 원금 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됩니다. 단,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 불가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시 소득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다고 합니다.
2. 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로 1년간 납부유예(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가능
대출의 상환기한은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연장하여 갚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고, 상환유예는 차주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으로 분할상환금(이자+원금) 납부를 유예(이자만 납부)할 수 있고, 상황이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 납부를 유예(이자납부를 1년 뒤부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금리 조정 가능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B.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 취약 차주(장기 연체자 또는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 여부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C.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대출 기준
1.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 보증대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사업과 관련된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3.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 지원 대상입니다.
4.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예외)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
②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③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④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 초과 시
D.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E.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
새출발기금의 개요
트랙 1) 부실 차주가 보증 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
- 원금 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를 지원.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총부채 대비 감면율 0~80% (취약계층 ~90%)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으로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
㉰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부채 재산의 경우)하고, 상환은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차주는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합니다.
- 신용 페널티로 약정 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등록하여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기반 마련
트랙 2)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원금 조정은 지원 불가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
- 연체기간 30일 이전일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 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후일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 조정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
20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채무구제가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채무조정이 99.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이 87%나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영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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