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서울에 주 사업장을 두고 개발 목적으로 서울 소재 부동산(주택부지)을 매입하여 주택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취득한 주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을 받은 예가 있어 해당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인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이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이후 5년 이내 대도시의 매매용·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때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취득세 등 중과세율 9.4%가 적용됩니다.
중과세 대상 여부 확인 ① 법인 설립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여부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여부 ③ 서울시 산업단지(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3동, 수궁동)에서 서울시 기타 지역으로 전출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혹은 ②구로디지털단지 등 '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더욱이 법인이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법인의 주택 수나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13.4%(단, 85㎡ 이하의 경우 12.4%)를 내야 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주택,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12%
- 중과대상이 고급주택‧별장등 사치성 재산인 경우 취득 시 세율 8% 가산
- 단, 대도시중과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 또는 법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경과법인)와 주택 중과 예외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 적용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한판 정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과 적용 예외 예시
법인이 서울로 주소지를 전입(2년 경과)하고 개발 목적 서울 소재 부동산(주택부지)을 매입하여 사업 진행
1. 서울로 주사업자 소재지가 전입됐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5년 미경과에 취득산 부동산이 대도시의 부동산임으로 중과대상이 됩니다.
3. 더욱이 부동산이 상가나 업무시설이 아니 주택임으로 중과세율 더 높게 적용됩니다.
4. 그러나 주택의 매입목적이 주택개발이면서 공공주택으로 매각할 목적이라면 주택 중과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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