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정책(국토교통부)_주거안정정책
본문 바로가기
real estate

2023년 부동산정책(국토교통부)_주거안정정책

by 정론 2023. 1. 7.
반응형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월 3일 주요 정책과제 중 부동산 분야 발표 건에 대하여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 전매제한 최대 10년에서 3년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 공공주택 100만 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

주요 과제 세부내용

1. 규제지역 해제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 15개 구(강남·서초·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구·동대문구·동작)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이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나머지 서울 21개 구 및 경기도 전 지역은 해제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구,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나, 광명]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구·동대문·동작의 11개 구 해제)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재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 부과하며 분양가 상한제 해제지역은 서울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중구, 광진, 서대문구 전 지역, 강서(5개 동) 노원(4개 동), 동대문(8개 동), 성북(13개 동), 은평(7개 동), 경기 과천(5개 동), 하남(4개 동), 광명(4개 동)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으로 주택법 개정되면 적용예정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3.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여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021년 2월~)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 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 원까지만 가능하여, 중도금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6.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18.12~) 해야 합니다.

☞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7.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현재 본청약(1.2순위) 이후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요건을 폐지)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