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_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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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_주택정비사업의 모든 것

by 정론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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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8.16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중 52만 가구를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대한주택건선협회에서 제공하는 주택 플러스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모두 철거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을 새로 지워 주거환경 등의 미관을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1만㎡ 이상인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2.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정하여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절차는 재개발과 같으며 초기 사업만 차이가 있고 조합설립 이후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만㎡ 이상,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과 같은 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주도하에 고밀개발 형태의 주택공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5천㎡ 이상의 역세권,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에서 주민 스스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진행합니다. 대도시권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주택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 민간 도심 복합사업(신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리츠 등)이 시행하는 방식(비조합방식)으로 추진

4. 자율 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유형중 하나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정비사업 유형으로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면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율 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의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며 1만㎡ 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6. 모아주택정비사업

다양한 개발 방법을 통해 단독, 다가구부터 아파트까지 요건에 맞으면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자율 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개발형, 소규모 재건축형이 있습니다. 주로 재개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노후·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 중 정비계획 수립▶조합추진위 승인▶관리처분 인가의 과정이 생략되어 약 2년~4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고 필지 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모아 대지면적 1,500㎡ 이상만 확보하면 소규모 재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7. 소규모 재개발사업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구역 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의 1/4 이상의 동의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시장 군수에게 지정 제안합니다.

8.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의 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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