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혼동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다. 그래서 해당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건축을 정의할 때, 빈 공간을 막아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영역으로 구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은 영역의 안쪽을 '실내'라고 부르고 막은 영역의 바깥쪽을 '실외'라 합니다. 그리고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건축적인 장치가 이용되는데 이 중 하나가 구조물의 바닥으로서 노대,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테크 등입니다.
이중 건축법에서는 노대와 발코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시장 등 주거용 주택시장에서는 발코니라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베란다와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베란다, 발코니(노대 포함), 테라스를 구분되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것입니다.
① 베란다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 매개 바닥을 의미하는 가장 넓은 범위가 노대인 것처럼 건축계획상으로 가장 넓은 개념 범위가 베란다입니다. 건축 형식에 따라 발코니 형식과 테라스 형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건축물의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은 건축면적으로 하여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한정하여 베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아래층의 지붕 쪽에 생기는 여유 부분을 지칭합니다.
베란다의 일반적 개념으로 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하여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Wikimedia Commons)
②발코니와 노대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계획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된 외팔 구조(cantilever)를 가지며,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으로 상부 지붕 또는 (실내의 경우) 천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의 개념적 성격은 다릅니다.
건축법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 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테라스
테라스는 terra [땅]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표면과 만나는 부분에 성토(盛土)된 부분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땅을 돋우고 [성토]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을 하며,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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