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이후 신고에 대한 변경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2년)까지며,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기일은 계약일(가계약금 입금일)로 부터 30일이며 신규계약, 연장 계약, 해제(계약 후 개시 전 해제건)의 모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이제 의무입니다.
계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무료로 해결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비용 : 600원)
신고대상 주택(전세/월세)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 주거용 건물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 신고 시 권리보호
㉮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 6. 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실시됐습니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한다. 계약일을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방지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 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확인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및 신고기한
주택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미작성한 경우로 구분되며
- 계약서 작성 경우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단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계약서 미작성 경우 :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단 지급 전이라도 계약 성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방법 요약 (공동·단독·국가 등·대리 신고)
1. (공동)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서(신고서) 제출
※ (일방)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방이 계약 입증자료와 일방 신고서 제출 시 공동신고처리
2. (단독) 상대방 신고 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사유서 제출
3. (국가 등)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만 계약서(신고서) 제출
4. (대리)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동, 단독, 국가 등, 대리의 경우 임대차 신고서를 필요 없고 사유서는 단독, 또는 대리일 경우만 단독 또는 대리 진행 사유를 기재하며 위임 서류는 대리일 경우에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공동, 단독, 국가 등, 대리의 경우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며 국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계약에 계약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유서, 위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습니다.
※단독(대리) 신고 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내역, 문자내역 등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인터넷 신고 절차 순서(아래 인터넷 주소 참조)
①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②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공동 인증서
③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④계약서, 신고서 등 인터넷 온라인 접수
⑤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 자료 확인 후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⑥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⑦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rtms.molit.go.kr
주택임대차 계약 AMA
1. OO구 소재하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 예, 신고대상입니다. 2021. 6. 1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임차료(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비록 보증금은 6,000만 원 초과하지 않지만 임차료(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40만 원임으로 이 경우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2021. 6. 1 이후 묵시적 갱신(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 없는 경우 최고 계약서에 따라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21년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 6월 이후 갱신되어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3.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차 신고 의무(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지키지 못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로 인정되며 신고의 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4. 전국 모든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인가요?
- 2021. 6. 1.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경기도 이외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 하였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인가요?
- 임대차 신고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업무용·상가·오피스텔 주거 이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임대차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첨부(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임대차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외국인 모두 임대차 신고의무자입니다.
8.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지역과 금액 등이 임대차 신고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되는 신고 편의성과 당사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9.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관청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입니다.(법 제6조의 2 제5항)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0.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대상인가요?
-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11. 계약금은 지급하였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나요?
- 임대차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 사항에 합의가 된 때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금원(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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